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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취업을 위한 호주 비자 종류 4가지 정리

호주 워홀, 취업을 위한 호주 비자 종류 4가지 정리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호주 비자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비자 종류가 매우 많은 곳이므로 가장 대표적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호주 취업 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자에 대해 알려드린 다음에는, 호주 장기 거주민들을 위하여 한국에서 호주 송금을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주로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호주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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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주 이민성 사이트

워킹홀리데이 제도란 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청년들이 협정 체결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해외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기간이 정해진 국가도 있지만, 호주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호주 워홀 비자는 417과 462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지닌 한국인은 417로 접속하셔서 Subclass417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Subclass417 비자는 호주 워홀을 떠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호주 워홀 비자입니다. 이때 호주 비자 신청 비용에만 635 AUD, 한화로 약 56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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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kipedia

호주 워홀 비자를 취득하면 호주에서 1년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학업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는 규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농업 분야일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으며, 호주의 노던 준주(NT주)는 농업 이외에도 일부 업종에 한하여 12개월까지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어떤 주에서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업종으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 워홀 비자는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횟수에 따라 퍼스트 비자, 세컨드 비자, 써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각 비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퍼스트 비자 발급으로 호주 워홀을 연장한 뒤, 호주 정부가 지정한 농, 공장 등에서 약 3개월(88일) 이상 일하였다면 세컨드 비자 발급의 자격이 생깁니다.

세컨드 비자로 또다시 호주 정부가 지정한 일터에서 6개월(179일) 이상 일 한 경우에 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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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호주 워홀 비자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이민성 사이트 가입
  2. 비자 신청서 작성 및 결제
  3.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
  4. 승인

신체검사에 따라 재검 혹은 거부가 나올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시간의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총 2가지입니다. 여권 사본과 영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 사본, 통장 잔고 사본은 미리 pdf로 저장하고, 통장 잔고를 증명하기 전에 비자 결제 비용은 다른 계좌로 따로 빼서 두면 좋습니다. 영문 주소도 미리 적어놓으면 편합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신체검사에도 문제가 없다면 비자 승인은 금방 완료됩니다. 평균 3~4주 정도 소요되니 생각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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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을 위한 호주 비자 종류

호주 취업 비자 역시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비자 두 가지인 TSS(Temporary Skill Shortage)와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SS는 임시 비자이며, ENS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1)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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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먼저 TSS는 폐지된 457 비자의 대체 비자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는 공인된 스폰서, 해당 일자리에서 적합한 기술, 관련 영어 공인 점수가 있습니다. TSS 비자는 고용주가 호주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된 고용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 호주 취업비자입니다.

TSS 비자 소지자는 호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신청 당시 포함된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제한 없는 근로와 학업 권리가 있습니다. TSS 비자는 총 4가지로 ST(Short-term stream), MT(Medium-term stream), LA(Labour agreement stream), SE(Subsequent entrant) 가 있으며, 이 중에서 체류 기간에 따른 호주 취업비자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hort-term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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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ST는 최대 2년, 국제무역 의무가 주어진 경우 4년까지로 가장 짧은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AUD 1,455달러이며 한화로 약 128만 원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 IELTS 종합 점수 5.0점(각 테스트 구성 요소의 점수는 최소 4.5) 또는 PTE 36점 이상
  2. 지정된 직종 혹은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3.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

또한 ST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Medium-term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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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MT는 국제무역 의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이 최대 4년까지로 ST보다 좀 더 체류기간이 긴 비자입니다. 또한 MT비자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AUD 3,035달러로 한화로 약 267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은 ST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IELTS 종합 점수 5.0(각 테스트 구성 요소의 점수는 최소 5점) 또는 PTE 36점 이상
  2. 지정된 직종 혹은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3.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목록에 있는 직종

ST와 MT는 같은 TSS 비자에 속하지만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호주 비자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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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ENS 비자는 영구적으로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입니다. ENS 호주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DE(Direct Entry Stream), LA (Labour agreement stream), TRT(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입니다. 이 중 LA는 회사나 기관이 호주 정부와 노동협약을 맺고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주 취업 루트는 아니며 종교인, 회사 전문 경영인 등 상황에 맞게 호주 정부에서 허가하는 영주권입니다.

ENS 비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 경험, 건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NS 비자 발급 비용은 AUD 4,640달러로 한화로 약 40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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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의 대표적인 비자 총 4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나 취업을 목표로 가는 분들이 많으므로, 호주로 떠나기 전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미리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기 좋은 지역 5곳 추천 정보부터 워홀 일자리 정보와 관련된 글을 하단 링크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원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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