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잡 열풍,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도전하기 좋은 업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매대행 세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대행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구매대행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매대행 매출 계산 방법과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했던 분이라면 이번 게시글을 통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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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구매대행 세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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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배송을 대행하는 판매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업종코드 525105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구매대행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 세금 계산 전, 알아야 할 것!
1) 해외구매대행 매출 계산 방법
해외 구매대행업은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일반 소매업처럼 수수료가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구매대행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구매대행 세금에 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평소에 대행 수수료 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거래번호, 물품금액, 배송내역, 운송장, 해외송금내역, 대행 수수료 등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도 상품 전체 금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소명 과정에서 잡음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출처: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구매대행 부가세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세자는 구매대행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훨씬 높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사업 초기, 인테리어 투자 비용처럼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부가세 납부에 유리한 대신,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아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세금,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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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세금 절약을 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먼저,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은 증빙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인데요. 이 자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달비, 택배비, 출퇴근 기름값, 사무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사업 운영 비용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가 비용 처리 시 첨부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병역을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하고 나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해외 구매대행업은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해외 구매대행업은 5년간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이 외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별 고용 촉진 지원금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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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대행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얻은 총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올 5월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었던 전체 누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6가지 소득 합산 금액에서 국세청이 인정하는 소득공제 금액(경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각 구간별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더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억 5천 만 원 이하 | 35% |
1억 5천 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2024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여기서 세율은 전체 금액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1,5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를 곱해 84만 원을 지불하고, 1,4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곱해 6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5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총 9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한편 구매대행 매출이 연 6,000만 원 미만이라면, 구매대행 세금은 단순경비율(86%)을 적용받는데요. 매출액이 위 구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해외 구매대행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장부로 신고하면 쉽게 처리가 됩니다. 간편 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보다 매출액이 높은 분들은 거래 내용을 계정 과목을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세무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 구매대행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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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부가세는 매출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앞서 말했듯 해외 구매대행 매출액은 반드시 ‘대행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부가세로 인정받은 매출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확정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데요.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의 0.5%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1) 부가세 계산식
-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액 – 매입액) x 10%
- 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액이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매입액이 88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요. 위의 식으로 계산하면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20만 원[(1,000만 원-800만 원) x 10%]이 부과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2만 1,000원[(1,100만 원 x 15% x 10%)-(880만 원 x 0.5%)]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 구매대행 사업 대금 결제는 모인 비즈플러스
앞서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과 매출 계산 방법 등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지출증빙용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도 중요한 세금 절약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대금 결제에 해외 송금 전문 서비스인 모인 비즈플러스를 이용하면,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용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보이스 등록만으로 무제한 해외 송금은 물론, 환율 우대 100%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셀러에게 1,000 USD를 송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60,517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0% 기 때문에 수수료에서만 약 6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편한 세무처리용 증빙자료 발급과 100% 환율 우대 혜택을 모두 받고 싶은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업자라면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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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매대행 세금 A to Z,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부터 구매대행 매출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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